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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만 유지…내일 의결 후 시행

<앵커>

법무부가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 등 3곳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45년 동안 유지된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향후 특별수사부가 유지되는 곳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곳입니다.

1973년 대검에 설치되며 시작된 특별수사부의 명칭은 반부패 수사부로 바뀝니다.

법무부는 특수부가 폐지되는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대전지검과 인천지검 등 4곳은 현재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안은 내일(15일) 국무회에서 상정돼 의결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일 당시 이미 특수부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인권 존중을 위해 조서 열람을 포함한 1회 조사 시간은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부패범죄 등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땐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해 직접 수사의 총량을 제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수사 개시 보고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고검장에게 분산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법무부는 또,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도 추가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찰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규정들을 이번 달 안으로 개정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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