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총학생회장은 사상 건전해야"…서울대 '시대착오적' 규정 논란

[Pick] "총학생회장은 사상 건전해야"…서울대 '시대착오적' 규정 논란
대학가 총학생회 선거철이 돌아온 가운데 서울대가 총학생회장이 되려면 '건전한 사상'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오늘(14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달 초 제62대 총학생회 선관위를 구성하고 예비 후보를 접수하는 등 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의 대표 기구인 총학생회는 축제나 학내 시설 사용 등에선 대학 당국과 협력하지만, 총학생회장 선출과 구체적인 학생회 운영은 학생들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서울대는 '학생회 및 학생단체지도 규정'에서 총학생회장 등 학생단체 임원의 자격 요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서울대 학생회 임원은 '품행이 방정'하고 '사상이 건전'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적은 평균 C 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유기정학 이상 징계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는 총학생회장 당선 이후에도 평균 학점이 C 이하로 떨어지거나 '사상이 불건전하다'라고 판단되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학교가 총학생회장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해당 규정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첫 출마 당시 해당 규정의 개정·폐기를 공약했던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임원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치의 영역"이라며 "사상 등을 자격 요건으로 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업성적은 학생자치 활동의 대표성이나 역량을 판단하는 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며 "학생회 간부가 학교 정책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은 학생 자치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한 조항으로, 실제 적용이 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학생 관련 규정 개정은 민감한 사안이라 쉽게 바꾸지 못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학생회 임원 자격으로 '건전한 사상'을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인다"라며 "학생회에서 요청이 오면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아직 서울대 측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입장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