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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도피 27일 만에 국내 송환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도피 27일 만에 국내 송환
▲ 진해 용원동 뺑소니 용의자 추정 인물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20살 A씨가 오늘(14일) 오전 7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반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습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차량이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A씨는 출국 정지 전에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창원 초등생 뺑소니 피의자 송환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또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고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습니다.

부담을 느낀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급파해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사진=A군 아버지가 경찰에 받은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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