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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일주일 만에 '檢특수부 폐지' 의결…예상 넘어선 속도전

발표 일주일 만에 '檢특수부 폐지' 의결…예상 넘어선 속도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특별수사부 폐지·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시행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검찰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남기고, 이름도 '반부패수사부' 등으로 바꾸기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올려 개정합니다.

조 장관이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조 장관 가족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규정 개정 이후 시행될 특수부 축소 시행 시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령은 보통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특수부 축소, 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모레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대검찰청의 자체 검찰개혁안을 받아들여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거점 검찰청 3곳에만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내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개혁 추진 계획 브리핑을 열어 특수부를 어디에 존치할 것인지 등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서울·인천·수원·대전· 대구·광주·부산 7개청에 특수부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라지는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되고, 존치되는 특수부도 인력과 수사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부 축소와 함께 정부는 존치된 특수부의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검찰청장의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를 포함해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경우 각급 고검장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할 수 있도록 사무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법무부는 ▲ 심야조사와 장시간조사 금지 ▲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 수사장기화 제한 ▲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개소환금지를 포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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