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도 철원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야생 멧돼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어 정부는 일부 지역에 한해 총기 사냥을 허용하는 등 대책 강화 나섰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은 어제(12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남쪽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2개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 멧돼지가 모두 5마리로 늘어난 것입니다.
활동성이 강한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이 잇따라 확인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긴급 대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을 감염위험지역과 발생 및 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의 4개 관리지역으로 나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야생 멧돼지의 감염이 확인된 철원과 연천 일부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감염위험지역에는 차단 철책을 설치하고, 위험지역에는 포획 장비를 설치해 적극 포획에 나섭니다.
특히 집중사냥지역에서는 총기 사냥 포획이 시작됩니다.
농식품부는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강원도 남방한계선 10km 이내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해 전량 수매를 추진하는 등 농장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