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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검찰총장 지휘 법무장관, 직무관련성 있다"

<앵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같은 기관이 아니고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인데 권익위는 그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난달 권익위 판단에 법무부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 (법무부는) '법무부와 검찰청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충돌) 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란 소속 기관의 업무에 대해 생기는 것인데 직제상 검찰청은 법무부의 소속 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는 신고 의무도 없다는 게 법무부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직무 관련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고 검찰 총장을 통해 일선 검사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입장입니다.

박은정 위원장은 현행 법령으로는 징계가 어려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한 해법도 밝혔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 권익위로서는 그것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는 식이면 어떤가.]

만약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통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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