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유시민 방송에 '유감'…"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

검찰, 유시민 방송에 '유감'…"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과 한 인터뷰 방송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9일)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며 유 이사장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우선 검찰은 유 이사장과 자산관리인 김경록 차장과의 전문 녹취록을 언론에 제공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차장이 정 교수를 두둔하는 인터뷰를 한 데 대한 압력성·보복성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알릴레오'가 방송이 끝난 직후인 지난 8일 저녁 7시 반쯤 김 차장을 불러 11시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관은 가급적이면 수사 신속성을 위해 오전 소환을 요청한다"며 "그러나 김 차장 측에서 개인적인 일을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와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8일 오전 김 차장의 과거 근무지인 한국투자증권 목동지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 유 이사장의 방송과 연관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했던 조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의 배임수재 범행에 관한 책임의 정도는 이미 구속된 2명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며 "객관적 증거와 종범 진술로 미뤄봐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의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 납득이 어렵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 온 조 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 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반면, 정 교수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번 주중,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