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왜곡 사실을 퍼트린 지만원 씨가 두 번째 억대 손해배상금을 물었습니다.
오늘(3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모두 1억 1천400만 원을 지난 1일 피해 당사자들에게 냈습니다.
재단과 5월 3단체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손해배상금을 공익 기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함께 소송에 참여한 5명의 소송 참여자들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지씨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부대원을 뜻하는 '광수'가 투입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5·18영상고발' 출판물을 발행했습니다.
이에 '광수'로 지목된 당사자 5명과 5·18기념재단 등은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씨는 뉴스타운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다 지난 5월 손해배상금으로 1억 800만 원을 물어낸 바 있습니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과 배상금을 나눈 5월 단체는 자신들의 몫으로 받은 2천여만 원의 배상금 전액을 공익 기부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기부 또는 봉사에 배상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북한군 투입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한데도 지금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손해배상 차원을 넘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사 소송과 별개로 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