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10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윤 총경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윤 총경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윤 총경 : (사업가로부터 왜 주식을 형의 이름으로 받으셨습니까? 버닝썬 사건 불거지고 증거인멸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
윤 총경은 가수 승리를 소개해준 사업가로 알려진 정 모 씨가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씨에게서 주식을 받을 때 자신의 형 명의를 빌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윤 총경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정 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릴 것을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의 구속영장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총경 측은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경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