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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 '부패·선거사건'에 국한…법무부 개혁안에 동의

검찰, 직접 수사 '부패·선거사건'에 국한…법무부 개혁안에 동의
검찰이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맞춰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8일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불러온 검찰 공보기능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는 공보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 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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