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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추진단 "신속 추진 과제 11월 초 시행"

<앵커>

검찰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개혁추진 지원단장이 개혁안이 바로 다음 달 초에 시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이 개혁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신속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이달 안에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령 시행 일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황희석 검찰개혁추진 지원단장은 SBS 취재진에게 "개정 법령의 시행 시기는 11월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기는 시점은 11월 2일, 3일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정 교수의 기소를 사실상 수사 종료로 보고 개혁안을 곧바로 시행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정 교수 외에 조 장관이 수사를 받거나 불구속 기소되는 가능성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 단장은 8월부터 이어져 온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11월, 12월까지 무한정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법령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열기가 높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단장은 SBS가 확인 취재에 들어가자 검찰 개혁안 시행시기를 "11월 초라고 정한 건 아니고, 시행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수사에 소요되는 최소 예상 기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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