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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웅동학원 수사' 차질 불가피

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앵커>

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어제 영장 심문을 포기했었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게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직원 채용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와 가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증거수집이 이뤄져 있는 데다, 채용비리 관련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모 씨/조국 장관 동생 : (웅동학원 공사비 소송 위장소송이란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조국)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 ]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웅동학원 관련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씨의 사기소송 의혹에 당시 학교 법인 이사였던 조국 장관이 관여했는지 수사할 계획이었지만 당장 진행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영장 심문을 포기한 데다 조 씨의 지시를 받은 2명은 구속된 상태인데도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을 받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어제 약 12시간 동안 조사받고 귀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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