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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조국 검찰개혁안 발표 "부당한 검찰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8일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며 10월 중 검찰의 직접 수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며 공개소환 금지 규정, 장시간조사·심야조사 폐지 등을 제정해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세 차례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지만, 조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오후 2시 반 정부과천청사에서 조 장관은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 시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신속 추진과제로' 직접 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를 위한 직제개편, 검사 파견 최소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등을 삼아 빠르면 이달 내 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연내 추친 과제'로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대, 대검찰청의 조직 및 기능 개편,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등을 삼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하여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검찰개혁 방향을 권고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의 축소와 형사, 공판부의 강화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수사과정에서의 국민 인권보장 등 방향에 맞춰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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