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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오늘 중 구속 판가름

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오늘 중 구속 판가름
웅동학원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 대해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2억 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조 씨의 변호인은 어제(7일) 조 씨가 갑자기 넘어져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조 씨가 입원 중인 부산의 병원으로 내려가 조 씨의 소견서를 확인하고 주치의를 면담했습니다.

그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조 씨도 영장심사를 받는 데 동의해 조 씨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에 대한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조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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