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은 오늘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감위 국정감사에서 '만약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또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 통보해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도 없었다며 만약 영공 침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통제기였다는 점, 한국에 대한 위해행위 의사 표현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그다음 단계인 강제착륙, 격추는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의 영공 침범 시 대응 수칙은 크게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