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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사장님 · 정수기 점검원도 '산재보험' 혜택받는다

<앵커>

산업재해보험 가입 문턱이 대폭 낮아져 앞으로는 1인 자영업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현재 12개 업종에만 허용된 1인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요건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1인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다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화장품 등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 등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 기사,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운송 차주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금년에는 돌봄서비스 및 IT 업종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분야의 특수고용 직종은 내년도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 166만 명이 넘지만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현재 47만 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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