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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코링크 차명투자…민정수석 임명 뒤에도 수익금 받아"

"정경심, 코링크 차명투자…민정수석 임명 뒤에도 수익금 받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투자 수익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및 가족은 주식 등 직접투자가 제한돼 있는데,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형식을 빌리거나, 차명을 통해 실제로는 직접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수사해 왔습니다.

오늘(7일)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개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 모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와 정 교수 남동생 정 모 씨는 2017년 2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사무실에서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촌 조카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총괄대표 역할을 해왔는데, 지난 3일 70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카 조씨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정 교수 남매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코링크 지분 인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조 장관 처남 정씨를 명의자로 하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월 860만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조씨는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 회사 자금을 유용해 정씨 계좌로 1억5천800만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조국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는 기간에도 코링크 PE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겁니다.

수익에 따른 원천징수세까지 코링크에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씨는 또, 정 교수 남매가 2018년 8월쯤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자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WFM에서 13억 원을 횡령해 투자금을 돌려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조씨는 WFM이 코링크에 13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까지 꾸며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조씨는 횡령한 돈을 2015년 12월 정 교수가 투자한 금액 5억원과 2017년 2월 정 교수 남매의 투자금 5억원 등 10억 원을 정 교수 측에 반환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났습니다.

한편, 검찰 조사 결과 5촌 조카 조씨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가 되자 정겸심 교수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상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인 등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지도 몰랐다는 조국 장관의 해명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조카 조씨는 해외로 달아나기 직전에는 검찰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정 교수 남매 이름이 나오는 서류·파일을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코링크 PE 직원들에게 한 걸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조카 조씨의 공범으로 의심하는 정경심 교수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카 조씨의 공소장에는 공범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고, 정 교수 등과의 말 맞추기를 금지하기 위해 조카 조씨에 대한 접견 제한 조치를 재판부에 신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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