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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방법원 "8년치 납세자료 제출하라"…트럼프측 '항소'

뉴욕 연방법원 "8년치 납세자료 제출하라"…트럼프측 '항소'
납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 측의 논리를 일축한 것이어서 실제 자료 공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뉴욕 맨해튼의 연방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7일 '뉴욕주 검찰의 납세자료 소환장은 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어긋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뉴욕주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대해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절차에 놓일 수 없다"며 맞불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맨해튼 연방지법의 빅토르 마메로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직 대통령이 무한한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폭넓은 면책특권 요구는 이례적"이라며 뉴욕주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욕주 맨해튼지검이 발부한 '납세자료 소환장'은 7일 낮 1시로 만료됩니다.

이번 소환장은 뉴욕 검찰의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형사적 수사와 관련해 뉴욕주 대배심이 주도하는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사법 조치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법인은 곧바로 납세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CNN방송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항소법원은 소환장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는 항소법원이 이번 사안을 판단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자료제출을 늦춘 것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뉴욕법원의 결정은 약 2주 전 '트럼프 납세자료'에 대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단과는 대비됩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캘리포니아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대통령의 납세 투명성·책임성' 법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강제적으로 공개하려 했지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측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도 지난 4월 국세청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6년 치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거부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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