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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셀프감찰' 폐지, 감찰 권한 법무부로"…개혁위 권고

"검찰 '셀프감찰' 폐지, 감찰 권한 법무부로"…개혁위 권고
법무부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1차 감찰권을 갖고 있어 '셀프 감찰', '제식구 감싸기 감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7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법무부 훈령 등에 있는 관련 규정을 즉시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 제5조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조사와 수사사무 감사에 대해 "검찰의 자체 검찰 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보다 하위규정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도 법무부 감사담당관 업무에서 검찰청을 제외했습니다.

개혁위는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등에 따라 법무부에 검찰청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 감찰권은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사실상 포기한 법무부 훈령 등이 상위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개혁위는 법무부에 검찰 감찰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과 인력·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감사담당관 등 보직에서 현직 검사를 배제하도록 관련 규정도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검의 검사 감찰을 폐지하고, 다른 사안에서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권한이 충돌할 경우 법무부가 우선 권한을 갖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손보도록 했습니다.

개혁위는 또 위법한 수사나 권한남용 등이 발견되면 법무부가 반드시 감찰을 실시하도록 '필요적 감찰대상'을 명문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그동안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해 검찰의 셀프감찰을 통해 제식구 감싸기식 감찰을 했고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외부 견제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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