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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지 1시간 만에 신생아를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건물 앞에 태어난 지 1시간 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친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며 "경제적으로 아들을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 채 홀로 출산해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아이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