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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마스크를 허하라" 홍콩 시위 기름 부은 복면금지법이란?

[Q&A] "마스크를 허하라" 홍콩 시위 기름 부은 복면금지법이란?
잦아드는가 싶던 홍콩 시위가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 때문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가 넉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홍콩 정부가 사실상 계엄령에 해당하는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홍콩 정부가 시행에 들어간 복면금지법은 모든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시간과 장소에 무관하게 경찰의 신원 확인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홍콩 시민들을 더 자극한 모양새입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와 가면을 쓴 채 거리로 나와 복면금지법 시행을 규탄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면금지법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도 SNS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전격적으로 시행에 나선 복면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봤습니다.
홍콩 시위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Q. 그럼 이제 홍콩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때 마스크를 쓰면 안 되는 건가요?
A. 홍콩시간으로 지난 4일 '긴급법' 발동을 통해 복면금지법이 발표됐고, 5일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는 모든 집회·시위 현장에서 복면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집회가 없는 공공장소에서도 경찰이 요구하면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징역형이나 홍콩달러로 2만 5천달러, 우리 돈 약 38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홍콩 정부가 복면금지법을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넉 달간 400여 차례의 시위가 있었고 1천여 명이 다쳤다"며 "폭력이 고조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어 관련 법규를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복면금지법 시행이 홍콩의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폭력이 고조되는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게 홍콩 정부의 입장입니다.

Q. 홍콩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A. 복면금지법은 오히려 홍콩 시민들을 자극한 격이 됐습니다. 오히려 마스크와 가면을 쓴 시민들이 거리로 대거 나와 복면금지법 시행을 규탄하기 시작한 건데요. 시위 과정에서 14살 소년이 경찰 총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유혈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복면금지법을 시행 중인 다른 나라가 있나요?
A.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네덜란드, 러시아 등 10여개 나라에 관련 조항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종교적 이유나 약자 보호 목적으로, 원천적으로 복면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1800년대 소작농 보호정책에 반대하는 농장주들이 인디언으로 변장해 지주나 보안관을 공격하는 일이 많아지자 이를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고, 1950년대부터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단' 등 인종차별주의 집단의 폭력 행위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부르카·히잡 착용을 금지합니다. 특정 종교를 탄압하려는 게 아니라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 초 8주간 이어진 '노란조끼' 시위를 막기 위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키는 금지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조치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입됐습니다.

독일은 폭력·테러 상황만 아니면 어디서든 복면을 허용합니다.
홍콩 시위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Q. 복면금지법이 시행되면 폭력 시위가 줄어들까요?
A. 구체적인 통계는 찾을 수 없었지만, 해외 주요 언론들은 "복면금지법 시행이 오히려 시위를 더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온건적 성향의 참가자들의 집회 참여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경한 입장의 참가자들만 남아 시위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위대의 폭력성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홍콩의 복면금지법 강행에 대해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제한 없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떤 규제든 비례적이고 덜 침해적이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Q. 우리나라에도 복면금지법이 있나요?
A. 우리나라에서도 복면금지법이 추진된 적이 있지만, 법안은 모두 폐기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면 착용 금지 논의는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03년 민주노총 조합원 6만여 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화염병 700여 개를 던진 사태로 촉발됐습니다.

이후 2006년과 2009년, 2015년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되긴 했지만 국회에서 임기 만료 등으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관련 논의가 있을 때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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