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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비상경영 하면 뭐하나…줄줄 새는 수신료

KBS 비상경영 하면 뭐하나…줄줄 새는 수신료
KBS 아나운서 일부가 지난해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놓고 휴가를 써 1인당 대략 1천만 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받았다가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KBS 12년 차 아나운서인 A 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33.5일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들이 해당 기간에 전자결제 시스템에는 휴가를 기록하지 않았고 결국 근무로 처리돼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이들 4명은 25일에서 33.5일 휴가를 썼는데, 이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넘어갑니다.

KBS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 절차에 곧장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나운서들에게 오히려 정기 감사가 계획돼 있다면서 휴가 결재 처리하지 않는 날들을 휴가 처리하라고 설명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아나운서들의 휴가 수당은 1인당 하루 평균 34만 원 수준으로, 사측이 뒤늦게 공지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가져갔을 부당 이득은 1인당 최대 1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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