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경찰총장' 윤 모 총경 '스폰서 수사 무마 혐의' 영장

검찰 '경찰총장' 윤 모 총경 '스폰서 수사 무마 혐의' 영장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윤 총경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코스닥업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한 뒤 주식을 받은 혐의를 적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정 모 전 대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윤 총경이 이 과정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정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주식을 무상으로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