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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직접수사 축소·피의사실공표 금지' 입법 본격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특위 2소위원장을 맡은 이철희 의원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청구되는 관행을 제한하는 방안과 별건수사, 심야·철야수사, 장기간에 걸친 빈번한 조사 등을 통제할 장치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서는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내부 파견 등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종료 이후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좀 더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일부 규정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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