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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삿돈 5억 빼내 굿값 치른 30대 징역 2년

남편 회삿돈 5억 빼내 굿값 치른 30대 징역 2년
▲ 위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삿돈 5억원을 빼내 수차례에 걸쳐 무속인에게 굿과 기도 비용으로 지불한 30대 주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무속인이 남편의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회삿돈으로 굿 비용을 치를 것을 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부 36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게 횡령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무속인 B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평소 토속신앙을 믿고 있던 A 씨는 2010년 처음 알게 된 무속인 B 씨에게 각종 고민을 상담하며 심리적으로 의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중순 C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 입사 초기 C 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C 씨와 결혼해 자녀도 낳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B 씨에게 굿과 기도를 부탁하며 돈을 건넸습니다.

액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43차례에 걸쳐 총 5억1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B 씨가 '굿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고, 가족이 아프게 될 것이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면 회삿돈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B 씨의 횡령 교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의 범행 기간, 손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B 피고인이 우세한 지위에서 A 피고인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남편인 C 씨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A 피고인이 B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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