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새 제도 시행 이전에 공적 전세보증을 받았던 사람은 연장이 허용됩니다.
근무지 이전이나 부모 봉양, 자녀의 진학,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부터 새로운 전세보증 제도 개편안을 시행하고자 세부 시행 요건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면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줄이고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지만 선의를 피해자를 막기 위한 예외 사유도 양 기관이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