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고가주택 전세보증 이달 말부터 제한…전근·봉양 등은 예외

고가주택 전세보증 이달 말부터 제한…전근·봉양 등은 예외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새 제도 시행 이전에 공적 전세보증을 받았던 사람은 연장이 허용됩니다.

근무지 이전이나 부모 봉양, 자녀의 진학,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부터 새로운 전세보증 제도 개편안을 시행하고자 세부 시행 요건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면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줄이고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지만 선의를 피해자를 막기 위한 예외 사유도 양 기관이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