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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경 카드 꺼내든 홍콩…'복면 금지법'에 시위대 반발

<앵커>

홍콩 정부가 오늘(5일)부터 모든 집회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시행합니다. 우리나라 계엄령에 가까운 긴급법을 발동했는데,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는 시위대, 넉 달째 이어지는 격렬한 시위에 홍콩 정부가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복면 금지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법, 불법 가릴 것 없이 모든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캐리 람/홍콩 행정장관 : 새로운 법은 복면을 쓴 폭력적인 시위자들과 폭도들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경찰들의 법 집행을 도울 것입니다.]

어기면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2만 5천 홍콩달러, 약 38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한국의 '계엄령'에 준하는 '긴급법'을 52년 만에 발동했습니다.

복면금지법은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15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복면금지법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도심 점거에 나섰습니다.

[홍콩 시민 :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마스크를 금지하는 것은 홍콩인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할 뿐입니다.]

경찰 총격 사건으로 시민들의 분노가 큰 상황에서 복면 금지법이 오히려 충돌을 격화시킬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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