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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장관 동생 영장 청구…정경심 추가 소환 검토

<앵커>

검찰이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이르면 오늘(5일) 다시 소환조사를 받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국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입니다.

조 장관 친인척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구속기소 된 5촌 조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조 씨는 허위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꾸며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조 씨는 웅동중학교에 채용해주는 대가로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제 건강 상태를 이유로 8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한 정 교수는 어제도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15년 전 추락사고로 두개골이 골절돼 현재까지 두통을 겪는 등 후유증이 남아 있고 6살 때 오른쪽 눈을 실명해 오랜 시간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교수 측은 "검찰 조사를 받다가도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진술하는 데 집중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변호인과 협의한 뒤 이르면 오늘 정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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