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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돼지열병 비상' 라면 스프 속 돼지고기는?

<앵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서 외국에서 돼지고기라든지 소시지 같은 돼지고기 가공품은 가지고 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갖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라면 스프 안에 들어 있는 돼지고기는 괜찮은 거냐를 두고 요즘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외국 컵라면이나 봉지라면 스프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경우가 있죠?

여행 갔다 오실 때 이게 고기 양이 적으니까 갖고 들어와도 괜찮겠지 궁금해서 이거 검색해보면 '난 안 걸렸는데' 이런 글이 많습니다.

근데 검역본부는 라면 속의 돼지고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봅니다.

먼저 고기가 큰 덩어리로 들어 있는 라면, 이건 당연히 안 됩니다.

둘째로 건더기 스프에 이렇게 작은 돼지고기가 섞인 게 있겠죠, 이것도 역시 안 됩니다.

중국처럼 돼지열병이 발생한 나라든, 일본처럼 아직 괜찮은 나라든 규정은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입니다.

들여오다가 1번 적발되면 과태료가 500만 원, 3번 적발이면 최고 1,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돼지고기를 아예 갈아서 이걸 분말 스프에 넣은 경우가 있겠죠.

검역 본부에 따르면, 이것만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외국 나갈 때 우리 라면을 갖고 가도 될까? 이제 우리나라가 발병 국가가 됐으니까요, 이게 또 고민이 되겠죠.

이건 가는 나라마다 건더기는 어떻고, 분말은 어떻고, 이런 검역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요.

현지에서 사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타이완은 소시지 같은 돼지 가공식품 갖고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우리처럼 돼지열병 발생국이다, 그럼 처음에는 754만 원, 2번 적발되면 3,770만 원, 벌금을 물립니다.

괜찮겠지 했다가 여행 한 번에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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