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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시위대 마스크 착용 금지 '복면금지법' 시행

홍콩 정부, 시위대 마스크 착용 금지 '복면금지법' 시행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 반대 시위가 17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홍콩 정부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오늘(4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미국과 유럽의 1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 넉 달 동안 400여 번의 시위가 있었고, 300명 가까운 경찰을 포함한 1천여 명의 부상자가 있었다"며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폭력 사태가 고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폭력이 고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관련 법규를 검토했다"며 "오늘 행정회의에서 복면금지법 시행을 결정했으며, 복면금지법은 내일 0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 우리돈으로 약 38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복면금지법에는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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