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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직계 가족에겐 처음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국 장관 직계 가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 이후 조 장관 직계 가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생 조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동생 조 씨는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2006년과 2017년 전 부인 등과 함께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웅동학원의 변론 포기로 동생 조 씨 측이 승소했는데 이자를 포함한 채권은 100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검찰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 씨가 실제로는 공사를 하지 않고도 허위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에 100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들로부터 2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와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학원 관계자 등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동생 조 씨의 지인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습니다.

동생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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