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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코링크에 투자…증권사 직원 진술"

<앵커>

정경심 교수가 가족펀드뿐 아니라 그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에도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펀드 투자자는 펀드운용사에 투자하거나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장관 일가는 2017년 7월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4억여 원을 투자했습니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두 달 만입니다.

검찰은 최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펀드 외에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에도 투자했다고 말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5년 동안 정 교수의 자산을 관리하던 증권사 직원 김 모 씨는 최근 검찰에서 "2017년 6~7월 무렵, 정 교수가 코링크 PE에 꽤 투자했으니 코링크 PE 재무구조와 건전성 등을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그러면서 "투자 당시 정 교수가 5촌 조카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은 그동안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는 인정하면서도 코링크 PE 운용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 정 교수가 코링크 PE에도 투자했다면 펀드 투자자가 펀드 운용사에 투자하는 걸 막는 자본시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은 증권사 직원 김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 교수의 구체적인 투자 경위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에 대해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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