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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황제 소환' 논란에 "공보준칙상 비공개 대상"

검찰, 정경심 '황제 소환' 논란에 "공보준칙상 비공개 대상"
검찰이 3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황제소환'이라며 비난한 가운데, 검찰 일각에서는 '비공개 소환'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소환방식이었다며 특혜가 아니라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보준칙에 따르면 공개소환은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관은 공개소환 대상인 반면, 일반인인 정 교수는 비공개로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각각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부인 김윤옥 여사도 출석 일자를 공개하지 않고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의 소환은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한해 공개소환하고 있다"며 "수사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공개로 소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보준칙에 따른 비공개 소환이라는 검찰의 설명에도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관련자들을 공개 소환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날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성명을 통해 "국정농단 사태 때에는 관련자들을 모두 포토라인 앞에 세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검찰이 자신들의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있어서는 왜 이런 특혜를 제공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검 관계자는 "당시 최씨 등 상당수 관련자들이 공보준칙에 따라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소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장관 배우자가 '황제소환'됐다.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비공개 소환 등) 불필요한 관행은 바뀌어야 하겠지만, 그 첫 번째가 조 장관 부인의 '황제소환'이라는 것에 국민은 냉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과거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면서 출석 날짜를 공개한 것과 달리 정 교수는 비공개했다는 점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논란을 두고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비교했을 때 최씨와 정 교수를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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