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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중 신부와 입장하려던 아버지 추락…예식장 벌금형

결혼식 중 신부와 입장하려던 아버지 추락…예식장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식장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2층에서 추락한 신부 아버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예식장 운영자 63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낮 12시 30분쯤 인천시 한 예식장에서 신부 입장용 리프트의 주변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해 신부 아버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예식장은 결혼식을 시작하면 신부가 1층 대기실에서 리프트를 타고 2.5m 높이의 2층 예식홀 입구로 곧장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신부를 태운 리프트가 2층으로 올라오면 신부 아버지는 예식홀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딸의 손을 잡고 주례가 있는 단상으로 함께 입장하는 방식으로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B씨는 2층 예식홀 입구에서 딸을 기다리던 중 중심을 잃었고, 뚫려 있던 리프트 이동 공간 사이로 넘어지면서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는 우측 쇄골과 골반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전치 1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식홀 리프트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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