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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손길 안 닿는 영세농가서 돼지열병 발생…추가 확산 우려

일시적 소강상태를 보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파주에서만 하루에 2건이나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확진 농가 중 1곳이 '방역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면서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11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농가는 18마리 규모의 소규모 농가다.

해당 업체는 방역 조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최근까지도 잔반을 먹이로 준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잔반 급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초 발생지이자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돼 방역 총력전이 진행 중인 파주에서부터 '구멍'이 생긴 셈이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행정기관이 파악하기 어려운 무허가 농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50두 이상 규모의 축산농가는 축산업 등록이 의무화돼 있으며,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도 사육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돼 있다.

이는 가축질병 발생 시 시나 군·구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역 활동의 대상을 가르는 기본 정보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번 농가처럼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관련 규정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일일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재 당국은 소규모 농가들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축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당국의 방역 대책이 대규모 농장 위주로 실시되다 보니 소규모 농장이 예상치 못한 화근이 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소강 국면이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두 달 만에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재발하자 소규모 농가가 사육하는 가금류를 관할 지자체에서 전량 사들여 조기 도축하는 등의 대책을 뒤늦게 내놓기도 했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방역망에 구멍이 있었다는 취지의 지적에 "(일반적으로) 소규모 농가들의 방역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같은 사례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타리 미설치의 경우 과태료 부과가 있고, 잔반 급여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벌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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