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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임금체불후 도피행각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 구속기소

거액 임금체불후 도피행각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 구속기소
10여년 전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최근 입국해 검찰에 붙잡힌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오늘(2일) 근로기준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전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범행을 공모한 전 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전 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앞서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여원을 빼돌리고, 2007년 12월에는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전 씨는 조 씨를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리거나 허위 주식배당금 지급 명목으로 14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소유 골프장 2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가 매각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10억원을 수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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