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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생도 4명 음주에 900명 야간 구보…인권위 "부당한 연대책임"

육사 생도 4명 음주에 900명 야간 구보…인권위 "부당한 연대책임"
육군사관학교가 일부 생도의 규율 위반을 이유로 다른 생도 900여명에게 '단체 뜀 걸음'을 시킨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조처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학교 홍보를 위해 특별 외박을 나간 2학년 육사 생도 4명이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생도 자치기구인 '지휘근무생도'들은 자성 차원에서 단체 뜀 걸음을 학교 측에 건의했고, 학교의 승인으로 2∼4학년 생도 전체 900여명이 13㎏ 무게의 군장을 메고 5㎞를 달렸습니다.

인권위는 "생도들이 자성의 시간을 갖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교육이나 토론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닌 전체 구성원 얼차려로 대책을 세운 것은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육군사관학교장에게 "부당하게 연대책임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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