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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아니라 돈 때문에"…마약류 과잉처방 의사 집행유예

"치료 아니라 돈 때문에"…마약류 과잉처방 의사 집행유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환자에게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 온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마약·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내과 의사 김 모(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948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7월∼2019년 4월까지 미국인 환자 A씨에게 돈을 받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의료 목적과 무관한 과잉처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4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마약성 진통제·수면제 등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아내나 A씨 아내의 할머니 명의도 처방에 사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려 47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수익도 5천만 원에 달한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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