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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하버드대 입학 사정, 아시아계 차별 아니다"

美 법원 "하버드대 입학 사정, 아시아계 차별 아니다"
미국 최고 명문 대학인 하버드대학교가 입학 심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미 법원이 차별이 아니라면서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지시간 1일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의 앨리슨 데일 버로우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에게 의도적인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하버드대의 입학 사정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입학 사정 관리들에 대한 편견 관련 훈련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헌법적 검증을 충족하는 매우 좋은 입학 프로그램을 해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버드대의 입학 사정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부합하고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측은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의 개인적 특성 점수를 지속해서 낮게 매겨 입학 기회를 줄이고 조직적으로 차별을 행사하고 있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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