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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새치기했다" 박주민 의원 명예훼손 30대 집행유예

"은행서 새치기했다" 박주민 의원 명예훼손 30대 집행유예
박주민(46·서울 은평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누리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모(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3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경 (은평구)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정씨는 박 의원이 은행 창구 직원한테 자신이 누군지 모르냐며 먼저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글에 담았습니다.

또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 척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심하다"며 "여기 예금 XX억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응암동 S은행에 가지 않았고 정씨가 올린 글은 전부 허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박 의원은 논란이 되자 "사실무근"이라며 국회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단체와 법안 통과 관련 면담, 보건교육 실질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 부장판사는 "정씨의 거짓말로 국회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인터넷은 전파성이 커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박 의원이 직접 정씨를 고소한 것은 아닌 점, 정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박 의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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