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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소환 방식 재검토"…비공개로 소환할 듯

<앵커>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실상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검찰청 1층 출입문을 통해서 소환하기로 했었는데 수사 방식을 둘러싸고 최근 논란이 커지자 방침을 바꾼 겁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1일) "정경심 교수 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1층 출입문을 통해 정 교수를 소환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번복한 겁니다.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할 경우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커 공개 소환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공보준칙상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소환 대상이 아닌 데다 정 교수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충격을 받아 119를 부르려고 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층 출입문을 통해 소환하다 불상사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방침을 바꾼 데는 지난달 23일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정치권과 조 장관 지지층이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해 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지난 주말 '검찰 개혁 촛불 집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직접 지시한 만큼 수사 외적인 부분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의 구속 기간이 모레 끝나는 만큼 내일과 모레 사이에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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