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배후에 TV조선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 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올해 초 한 인터넷 방송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김웅 씨 뒤에 TV조선이 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TV조선은 지난 2월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씨의 발언이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7월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불기소 사유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검찰의 결론이 경찰의 불기소 의견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