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간병 걱정 때문에'…70대 노모 살해한 아들에 징역 5년

'간병 걱정 때문에'…70대 노모 살해한 아들에 징역 5년
장애를 앓던 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7일 경기 부천시 자택 안방에서 어머니 74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옆방에 있던 매형에게 발견돼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A씨는 배변 장애를 겪던 어머니를 자신이 간병해야 하는 처지가 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의 자살을 방조했을 뿐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고, 모두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는 측면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작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