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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촉법소년 나이 14→13세 조정안, 국회서 조속 처리돼야"

이 총리 "촉법소년 나이 14→13세 조정안, 국회서 조속 처리돼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6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달 21일 수원에서 한 초등학생이 중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을 거론하며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3세부터 범죄가 급증하지만, 현행 소년법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어린 청소년들을 교화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그러나 범죄의 폭력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보호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미제사건 수사에 크게 기여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도 연내에 해결해야 한다"며 "이 법률 가운데 DNA 채취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맞게 개정되지 않으면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어 미제사건 수사에 차질을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 개정안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겨울이면 대기 정체와 난방, 석탄발전, 해외에서의 유입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한다"며 "관계 부처는 기존 대책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권고한 '계절관리제'를 잘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 동안 계속될 때 일회성으로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아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과 이른 봄에 계속 시행하도록 확대하는 제도다.

이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올해도 겨우 석 달 남았다"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과제를 국민이 체감하실 만큼 매듭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각 부처는 그런 기회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시기 바란다"며 "오해·왜곡된 주장이나 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바로잡아 국민께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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