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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영상녹화제도 유명무실…올해 실시율 12.2%

검찰, 피의자 영상녹화제도 유명무실…올해 실시율 12.2%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된 '피의자 영상녹화제도'가 수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1~7월) 각 지방검찰청의 영상녹화 평균 실시율은 12.2%에 그쳤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실시율은 14.4%로 집계됐습니다.

영상녹화제도는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나 불합리한 조치를 막고 수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지만, 현장에서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모습입니다.

지방검찰청별 이용률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5년간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3.9%에 불과했습니다.

실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의정부지검으로, 같은 기간 24.4%로 집계됐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영상녹화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녹화제도가 정착되면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에 대한 공론화도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이라며 "이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벗어나 공판중심주의에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성립(사실이라고 확인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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