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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대 앞 일본 여성 폭행' 남성 구속해 재판에

검찰, '홍대 앞 일본 여성 폭행' 남성 구속해 재판에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상해·모욕 혐의로 33살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 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일본 여성 19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주저앉은 B씨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를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고, 일본인을 모욕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폭행·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논의를 거쳐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폭력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폭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단서가 있어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누범기간에 폭행을 한 사안으로, 재범이 우려돼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가 폭행 사건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폭행 영상과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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