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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우발적 범행…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기 싫다"

고유정 "우발적 범행…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기 싫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은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3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기 전 모두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뒤 수기로 직접 작성한 8페이지 분량의 의견진술서를 10분가량 울먹이며 읽었습니다.

고 씨는 "저녁을 먹은 뒤 아이가 수박을 달라고 했고, 칼로 자르려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제 가슴과 허리를 만지기 시작했다"며 다급하게 부엌으로 몸을 피했지만 전 남편이 칼을 들고 쫓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고 씨는 "(전 남편은) '네가 감히 재혼을 해! 혼자만 행복할 수 있냐'고 말하며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고 씨는 "칼이 손에 잡혔으며 눈을 감고 그 사람을 찔렀다. 현관까지 실랑이를 벌였고 그 사람이 힘이 많이 빠진 듯 쓰러졌다"고 우발적 범행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 밤새 피를 닦았다. 한 순간에 성폭행과 죽음이라는 순간을 겪게 돼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미친짓이었고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제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 받고 싶지 않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방청석에선 탄식과 야유,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유족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거짓말하지 마!"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1차 공판 때 하지 않았던 모두 진술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고 씨가 거듭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자 본인이 직접 의견서를 수기로 작성해 오는 조건으로 허락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입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한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 씨가 의붓아들인 B 군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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