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여성가족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근로계약서는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해 언제 어디서나 열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근로 청소년이나 청소년 고용 사업주가 여가부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카카오 계정 '#1388'을 친구 추가한 뒤 '근로계약서'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가부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 인권교육'을 올해 연말까지 약 1천 회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 관련 법령 정보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을 담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근로 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SBS 뉴스 방송화면, 카카오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