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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출입 가능 남자아이, 현행 6세→5세 미만으로 조정

[경제 365]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현행 여섯 살 미만에서 다섯 살 미만으로 낮춰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목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에는 여섯 살 미만인 경우에만 이성 출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다섯 살 미만으로 기준연령이 낮아집니다.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욕업계 건의에 따라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게 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쯤 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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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한 대형마트에서 구이용 국산 냉장 삼겹살 매출은 1주일 전보다 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돼지고기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 소고기 매출은 22%, 닭고기는 26% 각각 뛰었습니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는 출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지속하면서 돼지고기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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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들이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기가 한결 간편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 주택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기금e든든'이라는 이름의 비대면 온라인 대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금e든든 서비스는 대출 희망자가 온라인에서 신청한 뒤 대출 약정 단계에서 딱 한 번만 은행에 들르면 됩니다.

또 지금은 대출을 위해 10여 가지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은행에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대출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일괄 수집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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