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요일 아침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합니다. 오늘(30일)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국내 10명 중 7명은 자녀의 성이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태어난 아이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게 돼 있지만 출생 신고 때 부모가 협의해서 성과 본을 한쪽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70%가 찬성했습니다.
가족의 법적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현재는 혼인과 혈연관계만 가족으로 정의하지만 앞으로 가족 범위를 사실혼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 10명 중 6명이 공감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비혼에 대해서 80%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고요, 외국인과 결혼은 92%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입양 자녀나 한부모 가족 자녀, 또 다문화 가족 자녀 등을 본인 혹은 자녀의 배우자로 삼는데 찬성한다는 응답도 70%를 넘었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가부 역시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으로 논의가 좀 더 있어야겠죠. 특히 가족 범위 확대 같은 부분은 굉장히 다른 문제를 또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서울 압구정동에 있던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회의는 지난해 초 직접 고용한 경비원 10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경비원이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해고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맞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입주자회의가 불복해 소송을 또 낸 것인데요, 재판부 역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꾸는 게 절차적, 실질적으로 타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뜻을 거슬러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입주자회의가 경비원을 해고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네, 벌써 1년 반 전 일인데 이분들 중 일부는 위탁업체로 고용이 승계된 분들도 있고요. 어쨌거나 당시 해고는 부당했다는 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볼 수 있었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 패션의 도시하면 프랑스 파리를 빼놓을 수 없죠. 파리 패션쇼 무대에 아주 특별한 모델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델은 영국 버밍엄에서 온 9살 소녀 데이지 메이 드미트리인데요,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데이지는 생후 18개월에 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의족을 찬 이후에야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또래 친구들과 다른 자신의 외모를 부끄러워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연히 알게 된 모델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고 노력 끝에 직접 나설 기회도 얻은 것입니다.
지난해 런던을 시작으로 올해 뉴욕과 파리까지 세계에서 손꼽히는 패션쇼 무대에 당당히 모델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데이지의 아버지는 데이지는 장애가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 아주 어린 소녀이자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이들의 훌륭한 롤모델이라고 그 소감을 말했습니다.